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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해 부동산(토지·건물·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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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test 작성일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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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토지·건물·집합건물)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13만9847건으로 집계됐다.


2023년 10만5614건에 비해 32.


4%, 2년 전과 비교하면 2배 이상 급증했다.


임의경매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지난해임의‧강제경매로 집합건물(아파트·다세대주택 등)을 낙찰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외국인은 155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2년 동안 이들이경매로 주택을 취득한 지역은 경기도가 88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서울(45건), 인천(44건) 순이다.


보전처분은 기업 경영을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할 때까지 재산을 처분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임의로 변제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제도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들이 기업회생 개시 전에 강제집행·가압류·경매등으로 기업의 주요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일각에서는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으로 들어서는 모습’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놓인다면 세입자가 별도 소송 절차 없이 집을임의경매로 넘길 수 있다.


그러나 전세권 설정에는 집주인과 세입자 양측의 동의가 필요한데다 비용도 만만치 않아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전세권 설정이나 임차권 등기 의무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놓인다면 세입자가 별도 소송 절차 없이 집을임의경매로 넘길 수 있다.


하지만 전세권 설정에는 집주인과 세입자 양측의 동의가 필요한 데다 비용도 만만치 않아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전세권 설정 등기를 신청한 부동산(집합건물 기준)은 2022년 5만2363건, 2023년.


변제금지, 일정액 이상 재산 처분금지, 금전 차용 등 금지, 임직원 채용 금지 등 4가지 사항을 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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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금지 명령은 채권자들이 기업회생 개시 전에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담보권 실행을 위한경매절차 등으로 회사의 주요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놓인다면 세입자가 별도 소송 절차 없이 집을임의경매로 넘길 수 있다.


그러나 전세권 설정에는 집주인과 세입자 양측의 동의가 필요한 데다 비용도 만만치 않아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전세권 설정 등기를 신청한 부동산(집합건물 기준)은 2022년 5만2천363건, 2023년.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광주지역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건수는 전년(1551건)보다 38% 늘어난 2150건을 기록했다.


전남 역시 2023년(5654건)보다 35% 늘어난 5654건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도 지난해 13만 9869건을 기록, 전년(10만 5614건) 수치를 넘어섰다.


최회동 법무사는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은행권에 주택을 담보로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해 법원 경매로 넘어가는임의경매물건이 쏟아지고 있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빌린 돈과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다.


특히 집값이 저렴한 지역을 중심으로 경매 물건이 쏟아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