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90A 감용기(파쇄,용융기) 자율안전인증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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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합천군청 작성일 25.03.07heon82@korea.kr
0108539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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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감용기는 파쇄기로 보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대상이 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파쇄기 분쇄하는 기계는 처리용량 시간당 50kg 미만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나 , 해당 SH-90A는 처리용량(kg/h) 50~90에 해당하여 파쇄기를 겸용하는 것으로 본다면 해당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해당 설비 CE 인증은 명판에서 확인되는데 자율안전인증확인 신고에 대한 명판이 부착되어 있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현재 파쇄기 분쇄하는 기계는 처리용량 시간당 50kg 미만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나 , 해당 SH-90A는 처리용량(kg/h) 50~90에 해당하여 파쇄기를 겸용하는 것으로 본다면 해당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해당 설비 CE 인증은 명판에서 확인되는데 자율안전인증확인 신고에 대한 명판이 부착되어 있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