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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90A 감용기(파쇄,용융기) 자율안전인증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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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합천군청 작성일 25.03.07

heon82@korea.kr

0108539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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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해당 감용기는 파쇄기로 보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대상이 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파쇄기 분쇄하는 기계는 처리용량 시간당 50kg 미만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나 , 해당 SH-90A는 처리용량(kg/h) 50~90에 해당하여 파쇄기를 겸용하는 것으로 본다면 해당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해당 설비 CE 인증은 명판에서 확인되는데 자율안전인증확인 신고에 대한 명판이 부착되어 있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